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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수심 잘못표시, 관리책임 인정

입력 2004-06-09 17:55:44 조회수 1

중학생 수영 선수가 표시된 수심보다 얕은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시설관리공단측은 물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정도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천 800여 만원과 이자까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수심이 1.3m로 표시된 두류수영장의 실제 수심은 국제공인수영장의 최소수심인 1.2m에도 미치지 못해
선수가 입수훈련 도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당한데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인정되고,
대구시 교육감도 선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수심의 적정여부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6월 모 중학교 수영선수인 정모군이 두류수영장에서
입수훈련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당해 1천680일간 10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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