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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표시 잘못, 관리책임 물어

입력 2004-06-09 18:36:53 조회수 1

◀ANC▶
학생 수영선수가 수심표시가 잘못된
수영장에서 훈련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딛쳐 부상했다면,
교육감도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0년 수영특기생인 중학교 2학년
정 모군은,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코치 등과 함께 자율훈련을 하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 군은 입수를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딛쳐
4년 7개월여 동안 10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 5천 8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정도 판사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교육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3천 800여 만원과 이자까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수심이 1.3m로 표시된 두류수영장의 실제 수심이
국제공인수영장의 최소수심인
1.2m에도 미치지 못해
선수가 훈련 도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당한데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감도 "선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수심의 적정여부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동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 모군도 수심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과 교육감의 책임은 50%를 인정했습니다.

학교 특기생이나 운동선수 등이 외부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시설관리기관의 책임만 물어왔으나,
이번 판결은 학교 당국의 지도감독 책임까지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전지훈련 등이 많은 학교 특기생 등의 외부훈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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