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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서 발부

입력 2004-06-07 18:09:10 조회수 1

◀ANC▶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가 발부됐습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발부는
17대 국회 첫 사례여서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지방법원 성지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1주일 이내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써 박창달 의원은 제17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체포동의안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경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잠적했습니다.

◀INT▶박창달 의원 보좌관(전화인터뷰)
[시급하지 않은 일은 정리하고, 내려와서
이번주 안으로 자진 출두해서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등 사조직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5천 여만원을 불법지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발부는
17대 개원이후 첫 사례인데다
총선과 보궐선거 직후 여야가 민감한 시기여서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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