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보궐선거 당선자들은 오는 7월 5일까지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석 달동안 공고를 해서
누구나 열람을 한 뒤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해,
당선자들이 안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도 자체적으로 심사와 실사를 해서 선거운동원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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