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성 기동수사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대구시 서구 비산동 3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가요 주점을 운영해오면서
종업원 40살 이 모 여인 등 3명을 협박해
13차례 걸쳐 임금 315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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