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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경매수수료를 받아 온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변호사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환열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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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이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C/G]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브로커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나눠갖는 방법을 써 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02년 부터 경매브로커들로부터
모두 5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매비리로 변호사가 구속되기는 지역에서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변호사 사무실 직원행세를 하며 경매를 통해 모두 2억 4천여 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전문 브로커 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경매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매브로커 상당수가 잠적하고,
변호사 업계가 긴장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S/U] 검찰은 또 다른 변호사 한 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거쳐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변호사업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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