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윤영조 경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상순 청도군수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시장은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김 군수는 민선군수로서 기여한 점을 감안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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