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여성접대부들의 성매매 강요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지방 국세청 6급직원이 지난 4월말
주인 박모 씨와 전 지방국세청 직원 등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함께 술을 마신 것만 시인하고
윤락혐의는 부인했는데,
경찰은
업주 박씨가 세무관련 민원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장부를 확보해 장부에 기록된
사람 모두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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