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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관련 대구국세청 곤혹

입력 2004-06-03 11:43:56 조회수 1

대구 국세청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성상납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세무 비리가 일반적인 것처럼 비쳐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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