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고속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민 송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차운행을 방해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3월 6일 칠곡군 지천면 경부선 건널목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철로위에 세워 3분간 고속철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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