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고속철 운행 방해,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4-06-03 19:19:3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고속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민 송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차운행을 방해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3월 6일 칠곡군 지천면 경부선 건널목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철로위에 세워 3분간 고속철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