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매비리 변호사 구속

입력 2004-06-03 08:56:36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경매브로커를 고용해
경매사건을 대행해주고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 변호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행세하며
30여 차례 경매를 대행해
수수료로 2억 3천여 만원을 챙긴
브로커 39살 최씨를 비롯해
경매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