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경매브로커를 고용해
경매사건을 대행해주고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모 변호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행세하며
30여 차례 경매를 대행해
수수료로 2억 3천여 만원을 챙긴
브로커 39살 최씨를 비롯해
경매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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