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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미끼 시행사 돈 받은 공무원 실형

입력 2004-06-03 19:13:2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최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7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도 모, 서 모씨 등 대구시 공무원에게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선후배들이 건축직 담당공무원으로 있어 인허가 처리를 빨리 해 줄 수 있다'며 접근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7천 여만원을 받고,
건축직 공무원에게 인허가 처리를 빨리해달라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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