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때
달성군에 출마했다 낙선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윤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후보자를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윤 씨는
투표 참관인 100여명에게 선관위가
지급하는 수당 이외 추가로
한사람에 만 5천원씩 모두 159만원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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