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의회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운영이나 관리비, 유지보수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시간과 경비가
크게 절약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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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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