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오늘부터 보름동안
과세자료를 공개합니다.
이에따라 대구시내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들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구,군청 세무과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토지 이용상태 등을 공람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권 변동 후 등기가 안된
토지소유자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은 공람기간 중인
오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이의사항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관할 구,군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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