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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구의원 30일 출석정지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5-31 12:09:50 조회수 0

대구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1월 중순 대구시 수성구 모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물의를 일으킨 33살 김모 의원에 대해
30일동안 출석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다음달 29일까지
각종 공식 의사 일정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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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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