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부터
정지선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지선에 범퍼가 물린 행위,
적색 신호 때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하는 행위, 체증으로 교차로 안에서
정차하는 행위 등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규정이 애매해
단속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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