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경찰청은 오는 월요일부터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그러나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훈방조치하고
명백하게 앞바퀴까지 정지선을 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는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혼잡한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다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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