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
대구 시내버스 회사측이
직장폐쇄에 들어간 것은
도의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버스사업조합의 직장폐쇄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도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버스사업조합측이 직장폐쇄가 아니라 노조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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