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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몇 년 전부터 예비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써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을 시킨 관공서에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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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 모군은 지난 1월부터 2달동안
전공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기위해
노동부가 주관하는 세무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루 8시간씩 두 달 정도를 일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규정을 믿고
일했지만 단 한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연수시간 규정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주 2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 규정을 어기고 민원이 폭주하는
방학 2달 동안에 6개월치를 몰아서 일을 시켰고, 이를 확인한 노동부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SYN▶ 이 모군
"일을 해 놓으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했는데, 나중에(노동부 감사)나와서 지금
그사람들 없으니까 돈을 못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황당하죠."
세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돕니다.
◀SYN▶ 세무서 관계자
"느닷없이 감사나와가지고 말이지...
근데 이때까지 이래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지금와서 '못줘' 그러니까 난감하죠"
이군처럼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학생은 대구의 두 세무서에서만 80여명에 이르지만 노동부는 규정타령만 합니다.
◀INT▶ 노동부 관계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눈으로 뻔히 보고도 안되는 줄 알면서 돈을 내주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줄줄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노동부의 행정 착오로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학생도 있고
임금 지급을 연체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INT▶ 정 모양
"돈이 3월달에 들어와야되는데 감사업무때문에
그렇다며 5월중순이 돼서야 입금시켜줬다."
임금체불을 단속해야될 노동부가 앞장서서
임금을 체불한 꼴입니다.
세무서측은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정부 기관끼리
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S/U)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사회와 직업에 대한 불신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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