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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속봐준 댓가로 금품요구 물의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5-27 14:06:11 조회수 1

교통단속 경찰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단속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 감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반쯤
달성군 옥포면 반송 삼거리에서
경비교통과 소속 박모경사등 3명이
교통단속을 벌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장모씨가 선처를 요구하자 단속무마를 댓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경사등 3명은 장씨에게 직원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30만원을 요구했고
장씨가 휴일이라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 아침까지 돈을 마련해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경사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을 봐준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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