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다음달부터
토지 합병과 지목변경신청 민원을
24시간 전화로 접수받아 당일 처리하는
'지적민원 24시간 전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현지를 조사해서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정리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토지는
등기소를 통해 발급된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보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종전 토지의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할 때
주민들이 구청이나 등기소 등을
수 차례 방문해야 했던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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