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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가동 입후보예정자 집행유예

입력 2004-05-24 11:52:1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가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후보예정자 44살 신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32살 채모씨와 51살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4.15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조직인 `정치연구소'를 개설한 뒤 연구소 직원들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며 사전선거
운동을 시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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