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대규모
수입업체에 대해 자율심사권을 부여해
관세 탈루사실이 있으면
업체 스스로 시정하게 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심사제도는 대규모 수입업체가
스스로 탈루사항을 시정하도록
국제 관세법인 교토협약이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달 말에
포스코 등 5개 업체가 1차로 지정됐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자율심사제도 시행으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기할수 있고,
세관이 일방적으로
탈루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징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다고 보고
대상 업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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