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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수뢰공무원 전원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5-22 13:58:24 조회수 1

포항 영덕군 오션뷰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지방의원,골프장
관계자등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전 경상북도 공무원 박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
최영욱 도의원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 5천만원
하병두 영덕군의원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또 김모 전 영덕군 기획관리실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환경영향평가를 골프장에 유리하게 해준
안모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천 4백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골프장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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