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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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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51명을 입건해 49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1.8배 늘어난 것입니다.
당선자로서는 영천의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이 구속됐고,
수성갑 이한구 의원과 북구갑 이명규 당선자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동을의 박창달 의원과 달서병 김석준 당선자는
내사중에 있습니다.
S/U] 각 지청에서 수사한 것까지 합치면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납니다.
당선자만해도 안동의 권오을 의원과 문경예천의 신국환 당선자가 기소된 상탭니다.
출마예정자도 줄줄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했던 김모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 구속된 것을 비롯해 출마예정자 5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기소된 선거사범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도 종전과 달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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