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은 공천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윤 시장에게는 징역3년을,
김군수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천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김 군수는 2년 6월에 추징금 천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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