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외국인산업연수생 최저임금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04-05-20 15:24:3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한국합섬 중국인 산업연수생 22명이 낸
최저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임금 미달분 3천 400여만 원과
압류된 임금 2천 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합섬 중국인 산업 연수생들은
우리나라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을 받고
일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술 연수 명목으로 데려와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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