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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생활의 메모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민투표제 시행과
사고 자치단체 공개감사 등을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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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공공시설 설치 같은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오늘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은
시민들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공원이나 화장터, 문화회관 같은
공공시설이나 각종 기금을 설치하거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같은
일들입니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30일 이내에 실시되고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됩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투표실시를
청구할 때는 유권자의 17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대구시의 경우 10만 5천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특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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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공석인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산시와 영천시,
청도군과 영덕군이 포함됐는데,
다음 달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감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원이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지에 무게를 둡니다.
감사원은 감사에 앞서 이달 31일부터
3일 동안 도청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해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와 민원처리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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