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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치단체 공개감사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5-20 16:58:02 조회수 0

단체장이 공석인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산시와 영천시,
청도군과 영덕군이 포함됐는데,
다음 달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감사기 이뤄집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원이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지에 무게를 둡니다.

감사원은 감사에 앞서 이달 31일부터
3일 동안 도청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해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와 민원처리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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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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