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주요 공공시설 설치 같은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조례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은
공원이나 화장터, 문화회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등
시민들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30일 이내에 실시되고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됩니다.
한편 주민이 투표실시를 청구할 때는
유권자의 17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대구시의 경우 10만 5천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특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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