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통관때 월별납부제를 시행하면서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월별납부제를 시행한 결과
이 기간에 28개 수출입업체가 54억원을 월별납부를 해서 대구세관 전체 세수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세관은 이를 연간으로 계산했을때
2억7천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별납부제는 수입물품 통관뒤
매건마다 납부하는 관세 등 세금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다음달 1일까지
사후납부할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출입업체는 수입신고 후
16일에서 46일 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더 급한 곳에 쓸 수 있고, 금융이자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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