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벌꿀을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산악회장
53살 김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주성영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산악회원들에게 800만원 상당의 벌꿀 등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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