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서구신협 이사장 61살 배모씨 등 임원 14명에게 2천 300만원에서
최고 9천 600만원씩을 연대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증인들도 50만원에서 400만원씩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배 씨 등은, 2002년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돼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데도
8억원어치를 매입했고,
당기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결산해 부당 배당하는 등 파산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