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안동 선거구의 권오을의원이 오늘(오후 3시) 기소됩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공직선거와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오을의원과 안동시의회 김성구의장,
황명한의원을 오늘 오후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의원은 지난 2월 안동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찬조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준
혐의로 경북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또 안동시의회 김성구의장과 황명한의원은 권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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