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종업원 21살 김모 양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29차례에 걸쳐
접대비와 화대 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모 유흥업소 사장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또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33살 김 모여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1월 부터 16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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