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목욕탕 입욕권을 칼라 복사기로 위조해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로
경주시 배동에 사는 목욕탕 종업원
52살 허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주 모 목욕탕 종업원과
이발사 인쇄소 업주인 이들은
지난 4월 초순
목욕탕 입욕권 천 50만원어치인 3천 장을
칼라 복사기로 위조한 뒤,
목욕탕 이발소에서 300장을
손님들에게 헐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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