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추병직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총선때 열린 우리당 후보로
구미 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추 후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모두 2천 6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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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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