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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비 받은 통장 등에 과태료 50배 부과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5-17 19:13:50 조회수 1

기초의원으로부터 식사비를 받은 통장 2명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식사비 10만원을 받은
남구 대명동 통장 60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받은 금액 가운데 1인당 허용 접대비 초과분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등은 지난 달 23일 저녁 7시 쯤
통장 단합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식사비 명목으로 이 의원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 전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통해 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종 행사에서 찬조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돼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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