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공사 관련 부조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수해 복구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청 건설과 김모 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8월 김천시 구성면 하천의
수해복구 공사를 맡은 2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 1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로써 김천시에서
수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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