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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브로커 등 구속

입력 2004-05-17 10:43:15 조회수 3

면허도 없이 아파트의 하자보수 소송을
대행해 준 브로커와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입주자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모 엔지니어링 59살 서모 회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57살 박 모씨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브로커 한 명과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소송브로커 서 씨는
외환위기 이후 건설사의 부도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게 소송을 대행해주겠다면서 승소할 경우 최고 50%까지 대행료롤 받는 방법으로
모두 4억 9천 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박 씨는, 소송브로커에게 하자보수 소송을 위임해 주거나 공사를 도급해 준데 대한 사례비조로 모두 8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송을 통해 받은 상당수 돈이 하자보수에 쓰이지 않고, 브로커에게 대행료로 지급돼 하자보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부분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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