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충훈련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에 걸쳐 불참해 온 20대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엄종규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북구 산격동 28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예비군 보충훈련 통지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9차례에 걸쳐
수령을 거부하고, 훈련에 불참했으며,
지난해는 훈련통지서를 받고도 5차례에 걸쳐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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