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종화 대구 북구 부구청장의
한나라당 공천 논란과 관련해
"당비를 내는 등의 행위가
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당내 행위에 곧바로 선관위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종화 부구청장은
최근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내일 퇴임하겠다고 밝히고,
"공천 신청 당시 중앙당에 낸 돈은
입당비가 아니라 공천 심사를 위한
당의 비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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