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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행정기관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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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신축아파트.
입주가 한창인 요즘, 곳곳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출입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쓰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SYN▶입주민
(15 35 54~57 (불법이라는 사실)그거는 몰랐는데 확장공사는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거든요.)
달서구청이 최근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아파트에서만 10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S-U)구청이 여러 차례 입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불법구조변경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불법구조변경을 한 가구주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 때마다 되풀이되는
불법구조변경이, 느슨한 단속 규정 때문에
고질병이 됐습니다.
MBC NEWS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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