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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구 북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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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북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이종화 현 부구청장이
중앙당에 공천 신청을 할 당시
200만원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당비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 부구청장은
공천신청을 할 때 돈을 내도록 돼 있어
내기는 했지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NT▶ 전화 인터뷰
[이종화 대구 북구부구청장/
"사표를 안쓰고 정치행위의 가장 첫번째 조항에
들어가는 입당원서를 쓸수가 없죠."]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싼 파장이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중앙당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 당규를
위반한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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