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만 8천 600여명에게 이달말까지 수정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청약과열 현상이 일었던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가 포착된 127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수정해 신고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 이상 붙어 거래한 380명을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