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 선거는
2억 500만원,동구청장 선거는
1억7천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수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고, 후보자는
회계 책임자를 선임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예비후보자의 회계 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 지출해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