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살 추 모씨와 31살 이 모씨에게
기소된지 10년 만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4년 수원의 한 소주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가
이들을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박씨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증거를 가져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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