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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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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던
이덕모 당선자가 오늘밤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후 이 당선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2천 900여만원을
이미 구속된 4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YN▶이덕모 당선자(하단)
"말할게 없어요. 재판결과를 지켜보세요."
이 당선자는 이틀 뒤 쯤 검찰에 송치된 뒤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S/U) 이 당선자의 구속은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공주,연기 선거구 오시덕 당선자에 이에 전국에서 두번째로
선거법 위반에 따른 구속 사례가 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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