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북 영천에서 당선됐던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가
당선자로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후 이 당선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2천 900여만원의
금품을 이미 구속된 4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왔습니다.
이 당선자의 구속은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공주,연기 선거구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선거법 위반에 따른 구속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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